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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트 계좌: 자녀들을 위한 어카운트

트럼프 어카운트(Trump Account)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어카운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개설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다룰 것입니다.

트럼프 어카운트의 정의와 배경

트럼프 어카운트는 2025년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통해 만들어진 미성년자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은퇴계좌입니다. 쉽게 말해서, 18세 미만 자녀를 위한 특별 저축 및 투자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부모와 고용주, 자선단체 등이 추가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연방정부가 1,000달러를 일회성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Form 4547을 통해 신청하면 이 금액이 S&P 500 같은 미국 주식 지수펀드에 자동으로 투자됩니다. 역사적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1,000달러만으로도 아이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50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자격 조건

트럼프 어카운트 개설 자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고 해당 연도 말까지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자녀가 대상입니다. 다만 정부의 1,000달러 초기 기여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Form 4547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며, 해당 자녀가 세법상 부양자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출생 시 자동으로 1,000달러가 계좌에 입금되고 즉시 투자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2025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들도 트럼프 어카운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정부의 1,000달러 초기 기여금을 받지 못할 뿐이며, 다른 모든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살인 자녀를 위해서도 계좌를 만들 수 있고, 부모나 고용주, 친지들이 매년 최대 5,000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사항

한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트럼프 어카운트는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자녀 트럼프 어카운트에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받으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직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간 5,000달러 총 기여 한도에는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10년간 함께 일한 직원의 2025년생 자녀를 위해 매년 2,500달러씩 기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정부의 초기 1,000달러와 합쳐서 18년 동안 역사적 평균 수익률로 성장하면, 그 아이가 18세가 되었을 때 계좌 잔액은 약 15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보너스나 급여 인상보다 훨씬 큰 가치를 제공받는 셈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고용주 기여금이 직원 채용과 유지에 있어 경쟁력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숙련된 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인 중소기업 환경에서, 트럼프 어카운트 기여 프로그램은 “우리 회사는 직원 자녀의 미래까지 생각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급여를 당장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장기적 혜택으로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관점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기여하는 2,500달러는 사업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면서, 직원에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보너스를 지급하면 고용주는 payroll tax를 내야 하고 직원도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트럼프 어카운트 기여는 양쪽 모두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트럼프 어카운트 개설 방법

2026년 7월 4일부터 트럼프 어카운트 개설이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미국 재무부가 직접 계좌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이후 Fidelity, Vanguard, Charles Schwab 같은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개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IRS Form 4547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양식에는 자녀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부모 정보 등 기본적인 내용만 기재하면 되며, 정부의 1,000달러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해당 선택란에 체크하면 됩니다. IRS는 온라인 도구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2026년 세금 신고 시즌 시작 3일 만에 약 50만 명의 미국인이 자녀를 위한 트럼프 어카운트 개설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계좌가 개설되면 초기 1,000달러는 즉시 S&P 500 또는 기타 미국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됩니다. 투자 옵션은 제한적입니다. 오직 미국 기업 중심의 광범위한 주식 지수펀드만 허용되며, 펀드 수수료는 연 0.1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여 장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여 규칙과 인출 제한

트럼프 어카운트에는 여러 경로로 자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모, 조부모, 친구 등 누구든지 기여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근로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이는 기존 Roth IRA와 다른 점입니다.

연간 기여 한도는 5,000달러이며, 2028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한도는 모든 기여자의 합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00달러를 넣고 할머니가 2,000달러를 넣으면 그 해 한도를 모두 채운 것입니다. 단, 고용주 기여 2,500달러는 이 5,000달러 한도에 포함되므로, 고용주가 2,500달러를 넣으면 개인은 2,500달러만 추가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의 1,000달러 초기 기여금과 자선단체나 정부기관의 ‘적격 일반 기여금’은 연간 5,000달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Dell 재단이 발표한 것처럼 특정 ZIP 코드 지역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250달러씩 기부하는 경우, 이 금액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인출 제한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를 강제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18세 이후에는 일반 Traditional IRA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며, 인출 시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기여한 금액은 세후 자금이므로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자선단체가 기여한 금액과 모든 투자 수익은 인출 시 과세됩니다. 이는 Traditional IRA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다른 저축 수단과의 비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529 플랜이나 UGMA/UTMA 계좌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529 플랜은 교육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어카운트는 18세 이후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뿐 아니라 사업 자금, 주택 구입 등 자녀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UGMA/UTMA 계좌는 언제든 인출 가능하지만, 투자 수익에 매년 세금이 부과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는 18세까지 인출이 불가능한 대신 세금이 이연되어 복리 성장 효과가 더 큽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정부와 고용주, 자선단체로부터 무료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00달러 정부 기여금만으로도 18년 후 평균적으로 5,800달러가 됩니다. 최대한 기여하면 15만 달러가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저축 수단도 제공하지 않는 혜택입니다.

결론

트럼프 어카운트는 자녀가 있는 한인 가정과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도구입니다. 2025~2028년 사이에 자녀를 출산했거나 계획 중이시라면 정부의 1,000달러 초기 기여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라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고용주 기여나 개인 저축을 통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직원 복지 전략의 일부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연간 2,500달러 고용주 기여는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도 직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2026년 7월 4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미리 자녀의 사회보장번호와 기본 정보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Form 4547이 공식 발표되면 즉시 신청하여 자녀의 재정적 미래에 첫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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