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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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아이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들놈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당시 엄마가 한국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문화도 모르고 말도 어눌한 우리 아들과 딸 모두 미국에서 공직이나 사관학교 혹은 Fulbright Scholarship에 지원할때 잘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법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중 한분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자동적으로 되며 18세가 되는해의 3월 31일 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병역의무와 이중국적으로 오는 불이익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마감일을 넘기면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돼 병역이 완전 면제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미국 정계 진출이나 정부기관 취업, 경제활동을 위한 한국 진출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적이탈 시기를 몰랐거나 놓쳤을 경우 병역 관련 규정 정리

  1.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부모와 함께 해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병역이 37세까지 연기됩니다.
  2. 국내 체류 가능 기간: 복수국적자와 그 부모는 1년 기준으로 총 6개월(182일) 미만까지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대학(원) 재학 시: 국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경우 모국 유학생으로 인정되며, 재학 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4. 병역 연기 취소 조건: 복수국적자나 그 부모가 1년 동안 6개월(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복수국적자가 60일 이상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5. 재외국민2세 예외 규정: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해외에 거주했다면,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아 18세 이후 3년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재외국민2세 자격을 잃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2022년 9월 1일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이탈 시기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효과적으로 그 피해를 없애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법안이 생기게된 배경에는 돈많고 권력있는 집안에서 행해온 원정출산을 막으려는 노력이 있지만 정당하게 이민을 와서 가정을 꾸린 교포들의 불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아주 무책임한 졸속 법안인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법적으로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만들수도 없고 한국국민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데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니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한국국민에게는 취업의 권리와 참정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없는 권리입니다. 해외교포는 권리는 보장하지 않아도 의무는 다해야 하는 호구들 인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아이들이 성장할때 공책이라도 하나 제공했나요? 그런데 왜 자신들의 졸속한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우리 아이들의 미국에서의 미래를 망치려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모두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민원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범위를 좁혀 선량한 미국시민권자는 선천적 국적상실자가 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 될때까지 넣읍시다!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이미지/ 작가 rawpixel.com 출처 Freepik,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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